영주비자(F-2, F-5)

학생비자, 취업비자로 장기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으로 일정한 조건이 되면 F계열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F-2 비자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 부터 협정(A-3) 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 기술 ( 기능.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 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투자대상,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 .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F-5 비자

법 제 46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 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2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 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2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 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별표 12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2호의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 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 사람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별표 12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취업지역,산업 분야의 특성,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별표 12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별표 12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녀만 해당한다)

 15.별표 12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별표 12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 1항제 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별표 12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영주자격 종류 및 세부 약호

F-5-1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2 : 국민의 배우자

F-5-3 :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 영주자격(점수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이상 고용한 사람

F-5-6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7 :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F-5-8 : 대한민국 출생 제한화교

F-5-9 :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0 :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돤 사람

F-5-11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F-5-12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F-5-13 :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F-5-14 :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F-5-15 :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6 :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17 :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F-5-18 :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19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0 :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

F-5-21 :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F-5-22 : 공익사업 일반투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F-5-24 : 기술창업(D-8-4)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F-5-25 :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F-5-26 :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F-5-27 :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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